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소속을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주화 당시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위탁 업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면서 A사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소속을 옮기는 직원에게는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재고용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했던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A사로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해당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3심은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을 새로 고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직원들의 정년을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교통공사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로 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A사로 전적한 직원들에게도 적용해 “원고들의 정년은 생일이 아닌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봤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