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뒷돈 ‘종착지’ 수사 본격화

입력 2022-11-25 04:06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장기간에 걸쳐 받았다는 뒷돈의 종착지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 강제 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불법자금 연루 의혹을 “검찰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표 및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 속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대장동 일당에게 상납받은 현금의 용처를 쫓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한 만큼 이 대표 조사 시점이나 방식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인 만큼 명분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현금이 이 대표 주변에 직접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지난 23일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 자택에 보관된 현금 이동 경위를 살폈다. A씨는 김씨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이 대표 계좌에 입금하며 ‘1억~2억원쯤 된다고 언급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경선 선거기탁금 처리와 사무실 임차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실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4개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석방)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