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주 계획을 포기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아내 오모씨는 24일 오후 1시쯤 부동산중개소에 혼자 찾아와 지급했던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갔다. 오씨는 전날 저녁 부동산에 전화해 “24일 오후 1시에 돈을 찾아가겠으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약속한 시간에 중개소를 찾은 오씨는 별다른 소란 없이 돈만 받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부부의 월세 계약 파기 소식에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오씨는 지난 17일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자신의 남편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계약 시 지불한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요구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오는 28일 현재 살고 있는 안산 단원구 와동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는 조씨 부부는 새로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월세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