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서 재차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김 전 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통상 가석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터라 김 전 지사는 이번이 두 번째 심사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가석방심사위는 5000만원의 뒷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감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선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여 직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2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