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향해 고삐죄는 檢… 정진상·김용 ‘뒷돈’ 승인했나 입증 주력

입력 2022-11-24 0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한결 기자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을 넘어 종착지인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시장실’을 잇달아 지목하면서 수사 시작 1년 넘게 빈칸으로 남았던 이 대표 역할 규명이 필연적인 일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 수감된 이 대표 ‘복심’ 2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의 ‘릴레이 폭로’와 엇갈린 주장을 넘어 이 대표의 비리 인지 및 관여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말했다.

23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뒷돈’ 혐의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인 이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뒷배경에 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이 과정에 이 대표 승인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제공 등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구체적 역할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뒷돈 의혹과 이 대표 선거자금 간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2018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때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실장에게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주장을 꺼냈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선거자금의 실체와 더불어 후보자였던 이 대표 승인 여부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의 결과물로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곧 ‘대장동 배임’의 동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의 사업 승인 배경에 뒷돈이 있다면 배임죄를 저지를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 관문인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을 요청했다. 정 실장 측은 법정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