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돈다발’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입력 2022-11-23 04:0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박씨 부부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대가로 발전소 납품·용인스마트 물류단지·태양광 관련 사업,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장롱 속 현금 3억여원을 압수했다. 수사팀은 첫 번째 자택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압수 목록으로 기재돼 있지 않던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 중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억대 뭉칫돈이 자택에서 발견된 만큼 다른 자금 출처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압수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차 압수수색 당일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의 주요 로비 대상이었던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임명돼 연봉 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0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의 로비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