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박씨 부부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대가로 발전소 납품·용인스마트 물류단지·태양광 관련 사업,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장롱 속 현금 3억여원을 압수했다. 수사팀은 첫 번째 자택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압수 목록으로 기재돼 있지 않던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 중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억대 뭉칫돈이 자택에서 발견된 만큼 다른 자금 출처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압수물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차 압수수색 당일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의 주요 로비 대상이었던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임명돼 연봉 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0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의 로비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