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 2명 구속

입력 2022-11-23 04:05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보석 상태로 재판받다가 전자장치를 끊고 자취를 감춘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을 개통해준 정황이 확인된 A씨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도 공개했다. 주차장 CCTV에 찍힌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면서 가벼운 짐만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80㎝ 키에 몸무게는 80㎏ 전후다. 해당 영상에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 모습도 함께 담겼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을 때도 그를 도와준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그때부터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4월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다른 조력자인 B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 조카 C씨는 ‘가족 면죄부’에 따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형법 규정상 가족이나 친족이 범인의 도피를 돕더라도 특례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12일째 김 전 회장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해경과 군의 협조를 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해외 밀항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