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 원금 전액 돌려받는다

입력 2022-11-23 04:07
연합뉴스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진 5대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 구제 절차가 일단락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들은 2017년 4월~2018년 12월 이 펀드를 4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시행사의 파산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이 거짓 또는 과장된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또 국내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한 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적용됐을 경우 전액 배상이 어렵지만 계약이 취소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4300억원(전문투자자 제외)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판매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