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탄핵심판 당시의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재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이런 부당한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2~3년 뒤 대법원 형사사건 판결문의 내용상 차이를 이유로 헌재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경 판사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 관련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 목적을 갖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