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기관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 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소지한 상태로 K-Geo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다만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으려는 경우에는 시와 군·구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