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유치원 취업 땐 벌금형

입력 2022-11-22 04:05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에 일자리를 얻으면 당사자 개인에게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교·학원 등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일거리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현재도 이를 어기면 당사자를 해임하거나 기관을 폐쇄하라고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0년 79건에 이어 지난해도 68건이 적발됐지만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 중 60% 넘는 비율이 체육시설이나 학원에서였다. 여가부는 이들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되는 걸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같은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줄어드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