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조례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북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전담조직 역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