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서울청 ‘기동대 요청’ 공방 수사력 집중

입력 2022-11-21 04:07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주말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 기동대 요청 공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서울경찰청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이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21일 특수본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이 1차로 입건한 피의자 7명 중 숨진 용산서 정보계장을 제외한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등 사후 대응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동대 투입을 둘러싼 사전 논의를 두고 이 전 서장과 서울청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용산서 차원의 요청은 없었다”는 서울청의 공식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있지만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면 용산서 실무자들이 서울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거절당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파 사고 우려로 경력을 요청했다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여서 이 전 서장이 다른 후속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서 직원 근무 현황에선 참사 당일 실제 근무한 직원은 83명으로 평시보다 5명 많은 데 그쳤다.

유선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용산서와 서울청 실무자들이 법적 책임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용산서와 기동대 투입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협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정확한 지시 경위와 보고받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의 국회 발언이 거짓일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