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 온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고지혈증 등 전문·일반의약품 170여개를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도 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