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보다 원활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일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시리즈를 지난 8월부터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시설에 머무를 때부터 일찍 세상에 나올 준비를 시작해 각 과정을 거칠 때마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 18세가 넘어 시설 밖으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월 35만원이던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늘리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전세임대 무상지원은 만 20세까지던 것을 만 22세까지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권고한다. 금융지식이 없어 일찍 정착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원씩 분할지급하는 안도 권고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취업 뒤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되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늘려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분에서 제외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국민일보 2022년 9월 15일자 8면)에 따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이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을 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는 120명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만 18세가 넘어 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게도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지원 일부가 제공된다. 월 1회 이상 상담·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의 심리상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여기 해당한다. 보호연장 시기에 시설 밖에 거주할 경우 생계급여 평균 29만원을 시설장에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인이 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들이 제도 밖으로 내몰린다는 지적(국민일보 2022년 9월 22일자 8면)에 따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후 5년간은 자립지원전담 기간이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원래 가정에 돌아가는 아동 중 가정폭력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은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한다. 청소년쉼터·소년원에 가서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리하고 기관과 연계한다.
다만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을 늘린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정부 조직 구조상 할 수 있는 최대치일 수 있다”면서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추고 내부 인력배치를 통해 얼마나 지원을 늘리느냐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