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17일 A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 온라임 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여성 희생자와 관련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바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 및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 만인 지난 16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유사 모방 범죄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문제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이후 벌어진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희생자 사진을 공개 게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희생자 모욕 혐의로 인지하거나 신고 접수한 사건은 15건이다. 이 중 10건은 수사로 전환했으며 5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