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12년 만에 남편 박모(48)씨와 법적으로 갈라섰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져갔다.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보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통상적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사건으로도 비화됐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 금액대로 벌금형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구설에 올랐었다.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간식 관련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화를 내다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사건이다. 당시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