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취득에 조카의 명의를 활용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남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에 비밀성이 있는지, 부동산을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살펴 검사와 손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심은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핵심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과 달리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명의신탁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손 전 의원의 조카는 매매계약 때는 물론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뒤에도 부동산의 위치, 매매대금 내역을 알지 못했다. 그가 등기권리서류를 본 적도 없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