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고발당한 매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당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은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민들레 등을 고발한 상태다.
해당 매체들이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을 손에 넣게 된 배경과 과정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단 공개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대표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단 공개를 두고 비난이 잇따르자 민들레 측은 “명단 공개는 최소한 국회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춤춰온 논란을 공개된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