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개별 발전사에서 도매로 사들이는 전력 가격을 뜻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대한 상한제가 적용된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 책정하는 SMP가 급등하면서 불어나고 있는 한전 적자 증가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다. SMP 상한 제약이 수익 감소와 직결되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발전사들이 그동안 큰 폭의 이익을 누린 만큼 어느 정도 수익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도매가 급등 시 SMP 상한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회부돼 있다. 규개위 심의가 완료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된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적용된다.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보다 높을 경우 1개월간 상한을 두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요건 자체는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8~10월 평균 SMP는 ㎾h 당 227원으로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106원/㎾h)의 상위 10% 수준(154원/㎾h)보다 ㎾h 당 73원이나 높다. 상한선은 최근 10년간 평균 SMP의 1.5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 적용 시 1개월 간 SMP는 ㎾h 당 158원을 넘을 수 없다. 한전이 보다 싼 값에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적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규개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다음 달부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MP 상한이 적용되면 발전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볼멘소리가 예상된다. 한전 발전 자회사야 공기업이라서 반발이 적을 수 있지만 26곳의 민간 발전사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반발 명분은 적다. 지난 1~3분기 한전 적자가 21조8342억원 쌓이는 동안 이들의 수익이 기하급수로 늘었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0월 민간 발전사의 전력 판매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6.1~173.4%나 폭증했다. 비슷한 양의 전력을 팔고 단가는 더 높게 받아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선 도입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분만큼은 보전하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 발전사가 손해까지 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