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기소하며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내 최대 기업집단의 장기간 부당지원으로 웰스토리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는 깨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계열사 덕으로 경쟁을 피해 이익을 얻는 ‘금수저 기업’ 탄생을 막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전자 등 주요 4개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맺게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다. 웰스토리는 2조5951억원의 매출, 34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2013년 이후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 법인 및 이 회사 박모 상무와 승모 과장을 증거인멸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박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한 2017년 9~10월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그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던 2018년 7월에는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했다.
승 과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때 박 상무와 함께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인멸 부분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삼성그룹 부당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때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사례는 최초다.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목적이었는지도 살폈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웰스토리의 성장이 결론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일부 유리한 영향을 미쳤지만, 웰스토리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