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품안전, 기업·소비자도 합심해야

입력 2022-11-17 04:02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제품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93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제품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공산품 품질관리법(1967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이후로도 안전을 강화해왔다. 2010년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시장 사후 관리를 강화했고 2014년에는 어린이 제품을 별도로 분리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융·복합 신제품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적용된 신제품이 시장의 주류가 됐다. 냉장고는 모니터를 통해 재료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다양한 기능까지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킥보드는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공유 플랫폼 산업의 첨병이 되기도 했다.

안전 관리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제품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공데이터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 중이다. 2018년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불법·불량 제품 시장 감시와 수입 제품의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품의 진화 속도는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앞질러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제품 안전 관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모두의 가치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인식 없이는 잠재적 위험에 완벽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과 제품안전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 정책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제품안전정보 오픈 포럼’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출시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불법·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제품의 위해 요소가 발견되고 제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분석, 자발적 리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유해 물질이 예상되는 생활용품 또는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 습관을 지니기를 바란다. 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자칫 소홀히 해 생기는 사회적 재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한 곳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다. 제품 안전 문제는 동심동덕이 절실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