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가능한 것’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허용 범위를 넓히는 A안과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B안, 자회사 출자 규제만 전격적으로 열어주는 C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A안은 현재와 같이 은행법 등에 금융사 자체의 부수 업무나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B안은 제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를 전면 허용한다. 대신 자회사를 통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둬 위험 총량을 제한한다. C안은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를 전면 허용하는 등 A·B안을 절충한 것이다.
여러 금융사는 B안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C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던 기존 금융위 메시지와 달리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적인 금융당국 특성상 절충안 격인 C안에 힘이 실릴 것 같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가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는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무턱대고 풀어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이 수익성을 좇아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규제 완화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안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니다. B안과 C안은 사업 다각화 문턱을 금융사 본체부터 낮추느냐, 자회사에만 완화하느냐의 차이일 뿐 맥락은 같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