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입력 2022-11-16 04:07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4명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펀드가 투자한 자산이 신용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었는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권유했다. 이 같은 불완전 판매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뤄졌다. 피해액은 721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