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수산 업자를 사칭한 김모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차량과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모두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수수 한도를 초과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은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김씨의 ‘사실확인서’도 검찰에 냈지만, 검찰은 통화·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기소 뒤 박 전 특검 측은 “이번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고가의 외제차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김무성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김씨에게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지원 받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 전인 2020년 2월 김 전 의원이 비서를 통해 렌트비를 모두 지급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