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확보, 업종 확대 아닌 ‘취업제한 완화’가 우선

입력 2022-11-15 04:06

외식업계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취업 제한 완화가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통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지닌 이들의 취업허용 업종을 음식점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는 이보다 전향적인 비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것만으로는 인력난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나 관련 학계에서는 완화해야 할 비자 정책 중 하나로 재외동포(F-4) 비자를 꼽는다. 재외동포 비자가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범위에서 ‘주방 보조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파나 마늘을 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요구다.

유학(D-2) 비자 관련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대학 재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온 학생은 주중 20시간, 석·박사급은 주중 30시간까지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시간을 최소 35시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게 외식업계의 입장이다. 건설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허용 대상에 음식점업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친다.

결국 비자 정책을 건드려야 하지만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 인원 해소를 위한 제도 변화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부와 법무부는 미온적인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음식점은 내국인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로 내국인 고용을 우선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국인 고용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등 ‘노동시장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는 “외식업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외국인 노동자 수급 한계, 젊은층의 힘든 일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며 외식업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인력 활용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