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시신’ 용의자 한국계 여성 송환 결정

입력 2022-11-15 04:05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지난 9월 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 이모(42)씨가 현지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를 거쳐 30일 내 이씨를 본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씨 송환을 최종 결정하고, 그에 대한 인도장을 발부해 뉴질랜드에 인도하라고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또 이씨 신병 확보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넘기도록 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법의 인도 허가 결정을 비롯해 이씨 및 피해 아동 2명의 국적, 범행 발생 장소가 모두 뉴질랜드로 한국에 수사 관할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당시 7세, 10세였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오클랜드 지역 창고에 보관됐다가 온라인 경매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 창고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했던 모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뉴질랜드 이민을 통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뉴질랜드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씨를 송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을 통해 전속 관할인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이씨 역시 법원에 뉴질랜드 송환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