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1822억 빼고 대장동팀 몰아주기’ 보고받아”

입력 2022-11-14 04:05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재수사로 새로 포착한 정황은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 ‘1822억원을 제외한 배당금 모두’를 민간사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대장동 사업·주주협약 수립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허가 특혜를 얻은 민간사업자들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점, 민간사업자들의 배당이익 속에 성남시장 측 지분이 차명으로 숨어 있었다는 의혹도 꼬리가 밟혔다. 오랜 의문이던 일부 민간의 천문학적 이익 원인은 ‘성남시 공모’와 ‘리턴 자금’이라는 단서와 함께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소환해 ‘대장동 일당’ 이익 몰아주기와 관련한 당시 성남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배당이익이 수천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사실과 18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이 일부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추진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한다. 법원이 발부한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담겼다.

정 실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점과 이 대표 측의 차명 지분 의혹이 영장에 소상히 기재된 것은 그간 빈칸이던 대장동 배임 ‘윗선’ 수사가 초읽기라는 점을 뜻한다. 정 실장 영장에 적힌 배경사실은 성남시 측의 대장동팀 특혜, 대장동팀의 성남시 측 뇌물이라는 거래 관계로 요약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 수수와 ‘동전의 양면’인 성남시의 대장동 배임 공모 여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와 SK증권이 4000억원을 버는 일이 성남도개공 간부 하나의 능력만으로 가능했느냐는 의문은 사태 발생 1년여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공모지침 마련 이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향후 수사 범위 안에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4년 12월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씨가 배당이익을 나눠줄 이 대표 측 몫으로 ‘37.4%’, ‘24.5%’ 등 여러 수치를 제시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개발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리턴 자금’을 살폈어야 한다. 구조를 짜준 이들은 언젠가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6월 직접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 방안’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이 결재로 1822억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입이 아닌 성남시의 ‘효과적인 정책사업’에 활용하도록 결정됐다.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이 사안을 아는 한 변호사는 “강제수용과 분양가상한제 회피로 얻어진 이익이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에 쓰이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처럼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경원 조민아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