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했다.
특수본은 참사 이틀 전 용산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환조사는 박 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날에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박 구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용산소방서에는 참사 예방책임이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에는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 소재에 관해선) 재난 관련법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특수본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태였다. 정 경감은 참사 발생 후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직원들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상관인 김모 정보과장과 함께 특수본에 입건됐다. 특수본은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부서 정보관들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입건 직후 연차 휴가를 낸 정 경감은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