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을 겨눈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을 상징하는 말로 꾸준히 등장한 ‘그분’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의 주범으로 기소하며 일단락됐으나 최근 위례신도시·대장동 사업을 원점부터 들여다보면서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오랜 유착 관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비서실장의 ‘대장동 지분 분배’ 의혹을 고리로 이 대표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국회·민주당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34쪽 분량의 영장에 이 대표와 그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의 1억4000만원 상당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종국엔 이 대표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10일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지난 8일 기소한 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정 실장 개입 정황을 기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으로 된 대장동 사업 수익 중 절반인 24.5%(공통비 제외 428억원)가 실제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측 지분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형제처럼 연을 맺어온 세 사람이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인허가 특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김씨와 이런 지분 구조를 논의하며 “(돈을)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고 말하고, 이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 양반 미쳤구먼”이라고 발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2월 정영학 회계사와 배당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며 ‘3분의 1은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정 실장, 김 부원장)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수사는 앞서 대장동·위례 의혹에서 ‘빈칸’으로 남았던 이 대표 관여 여부 및 역할 규명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남욱 변호사 등에게 받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이어진 정황을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영장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 재선을 위해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선거운동 부당 지원’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이재명 욕설 옹호 여론 조성’ 등의 정황을 담고, 당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직접 조사해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받은 4억원을 김씨를 거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에게 선거 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대장동 배임 사건’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