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풀려났지만… 檢 “삭제한 첩보 내용·건수 특정”

입력 2022-11-11 04:08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했다.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 충분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이 삭제한 군 첩보의 건수와 내용을 특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게, 몇 건이나 삭제됐는지는 특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이씨 실종 이후 정부가 내렸던 ‘자진 월북’ 결론에 어긋나는 감청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씨 월북 조작 의혹을 규명할 핵심 사실로 ‘바다로 이탈될 때 구명조끼의 착용 여부’를 들었다. 그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될 때 과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정작 해양경찰의 초동 수사 보고서에는 “구명조끼 등 사라진 함수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점이 추후 드러났었다.

해경은 이씨 실종 2주 뒤에는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했다면서도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가능성으로 말한 이씨의 표류 중 중국 어선 탑승, ‘간체자’가 적힌 구명조끼 착용 등은 여러 가능성이 혼재하는 만큼 월북 조작 규명 과정의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자가 쓰였는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다로 이탈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9일이 구속만기일이었으나 그 하루 전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됐고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었다. 두 사람 기소 이후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