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입력 2022-11-11 04:06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권 장관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 관계 문제 주무부처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단 살포에 따른 위험을 형벌로 제한하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도 폈다. 권 장관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12만명의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이런 위해·위험의 발생은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단 살포라는 죄질과 책임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에 적힌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이 조항만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