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년·8년… “적자 뿐인 사업구조”

입력 2022-11-11 04:05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10일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53억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액면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갔다. 결국 지난해 8월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했고, 가입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권 CSO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창업자를 사기 혐의자로 매장하는 데 여념없는 것에 속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 대해서는 53억3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권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7억2000여만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지난 1월 기소 당시 집계한 매수자의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