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 판매사이트·소멸 미디어 등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건강기능식품이더라도 식약처 인정을 받지 못한 ‘불면증·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을 허위 표시한 광고 등이 주로 적발됐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명 ‘페니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업자들도 적발됐다. 페니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줄임말이다. 판매자들은 ‘내가 시험 볼 때 먹어 효과 본 약’ 등으로 수험생들을 유인했지만,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일체 판매할 수 없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