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민생분야와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61건을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8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학원 건물 입점을 관철시켰다. 현행 법에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학원 건물에 각각 입점할 수 있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입점할 수 없다. 경남도의 건의에 따라 교육부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학원 건물 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수소 관리 규제 사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을 위한 이동식 저장탱크) 충전장소와 충전한 튜브 트레일러의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협소한 부지 내에서의 트레일러 이동이 오히려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했다. 이밖에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 건의가 수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