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받기로 약정한 428억원에 내 몫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 지분이 있었다면 지금 빚만 7000만원이 있겠느냐”는 언급도 주변에 했다고 한다.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나눠갖기로 한 숨겨진 인물들이 존재함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하루 만인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 사람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위례·대장동 개발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받기로 한 수백억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이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미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에게 약정된 700억원(세금 및 경비 제외 시 428억원)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몫도 있어 보인다는 내용을 전날 법원에 접수한 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담았다. 김만배씨 지분(약 49%)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3명의 ‘공동 소유’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1차 기소할 때는 약정된 428억원 전부가 그의 몫인 것으로 판단했었다. 다만 김씨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뇌물 제공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집행한 정 실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영장에는 그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넣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 수뢰 등이 죄명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정 실장 주변 계좌추적 착수 단계부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국민일보 10월 28일자 1면 참고). 영장에는 또 정 실장이 2013년 9월과 10월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수백만원씩의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본다. 나아가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 등의 지위를 통해 알게 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가 이 대표까지 뻗어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제기된 의혹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