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태승 문책 경고 중징계… 내년 연임 적신호

입력 2022-11-10 04:06
사진=김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을 노리던 손 회장의 앞길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부과한 금융감독원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상품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먼저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금감원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등으로 심의 일정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발생한 사건이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는 2019년 말 기준 모(母)펀드 4개, 자(子)펀드 173개로 1조6679억원 규모다. 이 중 우리은행이 판매한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원금 보장 등 안전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적’이라고 임의 작성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3~5년간 금융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손 회장 연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연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손 회장이 제재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징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위기를 넘겼고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