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고에도… 식품업체 절반 ‘안전 관련법’ 외면

입력 2022-11-10 04:03

SPC 계열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식품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297곳을 점검한 결과 643곳(49.6%)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교반기에 끼어 숨지자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자율점검 기간이며,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예고 없는 불시감독을 벌인다.

불시감독 기간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무관용 원칙’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이 ‘50인 미만 사업장’보다 높은 데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196곳 중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111곳(56.6%)이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1101곳)의 위반 비율(48.3%)보다 높다. 고용부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305명이었다. 사망자 6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