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자진 월북’이라는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는 김 전 청장의 청구에 따라 10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해 열리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 전 청장의 수사 관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10월 이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한 해경 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됐었다. 그는 해경 수사팀의 발표 거부에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때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아 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