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SPC’ 위험이 곳곳에… 안전의식 확산 절실하다

입력 2022-11-10 04:05

어제는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날로 정해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은 근로감독관 1000여명이 현장에 나가 3대 조치와 함께 지난달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혼합기 등 위험 기계 작업 상황까지 살펴봤다. 내주부터는 위험 기계 안전조치를 예고 없이 점검하는 불시 감독에 돌입한다. 제빵공장 참변 이후 계도기간을 거친 터라 적발되는 업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단속을 통해 근로현장이 과연 충분히 안전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계도기간에 식품 제조업체 1300곳의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643곳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자율적으로 점검을 마쳤다는 업체에서도 방호장치 미설치 등 미흡한 부분이 속출했다. 제2의 SPL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었다.

안전은 불감증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의식 개선이 수반돼야 지킬 수 있다. 고용부가 1년 반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는 이를 웅변해준다. 정기적 점검을 통해 사망사고와 안전법규 위반 건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재작년 7~9월 72명이던 추락·끼임 사망자 수는 현장점검 이후인 지난해 같은 기간 52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작년과 별 차이 없는 49명이 사망해 감소세가 멈춰버렸다.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고용부는 안전의식이 관건임을 절감해 이를 제고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제빵공장에서, 광산에서, 기차역에서 비극적인 안전사고가 잇따라 한국 사회를 덮쳤다. 단속에 대비하는 안전조치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