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해 민간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토 면적의 2.6%(2577㎢, 서울 면적의 4.3배)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한다.
한 총리는 “보존 위주의 규제로 국민 재산권과 기업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지켜야 할 문화재는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부문에선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고 마리나 선박이 일정 구역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해양업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분야에선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85㎑ 주파수 분배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소형 휴대기기에선 사용이 제한되던 UWB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