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9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대금 지급과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현대건설은 3년간 1703억원을 투입해 임금·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의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도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연구개발·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