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선자금 8억대 수수”… 檢, 김용 구속 기소

입력 2022-11-09 0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한결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았지만, 범행 구조 설명에 이 대표 이름을 여러 차례 등장 시켰다. 20년 만의 대선 자금 수사로 가는 길을 터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 및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대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 모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당시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은 그의 측근 이모씨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명목으로 ‘20대 대선 경선’이 명시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도 사건 관계자 지위 설명, 범행 구조 설명 등에서 수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기획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부터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왔다고 본다. 다만 김 부원장 기소 단계에서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의 수사 비협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이 대표 선거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김 부원장 기소 이후 본경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용처에 따른 구체적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향후 추가 기소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대선자금 수사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자금이 선거캠프 활동에 쓰였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 부분이 뇌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창작 소설을 쓰는 검찰을 절필시키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