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 사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코레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건 처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지난달 14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선 올해에만 직원 4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대전차량 사업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근로자는 열차와 레일 사이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고,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입환(연결·분리)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3월 사고 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후로도 산재 사망이 반복됐다.
오봉역에서 사고를 당한 B씨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변을 당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3인 1조가 돼야 하는 데 인력 부족으로 2명만 투입됐다”며 “열차 길이 150m가 넘는 현장에서 신호기 조정과 열차 탈착작업을 동시에 하려면 작업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큰 사고 원인은 인력부족”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