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고발

입력 2022-11-09 04:0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제품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이익을 몰아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당 이익을 챙긴 계열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명예회장의 아들 2명에게 배당금 108억원을 챙겨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각각 48억1300만원, 3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약 4년간 타이어 패턴과 디자인 등을 찍는 타이어 몰드(금형)의 원가를 비싸게 책정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경쟁사보다 12.6% 포인트 높은 42.2%를 기록했다.

MKT의 수익 일부는 조 명예회장의 아들에게 되돌아갔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각각 65억원, 4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조 회장과 조 고문은 MKT 지분을 각각 29.9%와 20.0% 보유하고 있다. 부당 수익은 또 한국타이어가 2011년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차입금 384억5000만원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