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허영인 그룹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허 회장 개인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SPC 총수 일가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1~2018년 SPC 계열사들을 동원해 약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삼립에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뒤 2세 명의의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2세들의 파리크라상 지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SPC는 총수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앞서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자 보유한 밀다원(SPC계열 밀가루 생산업체)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했으며 이때 각각 76억원,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다. 계열사들이 아무 역할 없는 삼립을 거쳐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총 381억원을 지급한 ‘통행세’ 거래 행위, 샤니가 소유하던 40억원 이상 가치의 판매망을 약 12억원에 삼립에 양도한 행위도 수사 범위에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0년 7월 공정위의 고발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허 회장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완성된다. 검찰은 지난달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