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율 개편 연구 논의… 사치성 따라 차등 세율 방안 검토

입력 2022-11-09 04:06

국세청이 1977년 이후 10%의 단일세율로 유지된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물품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 부담을 떠안는 문제를 완화하고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세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부가세율 개편이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경감세율 도입으로 복수세율 체계가 적용됐을 때의 세수 변화, 세무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0%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재화의 사치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에는 경감세율을, 사치품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한 부가세율 인상이다. 경감세율 도입으로 면세품목이 과세품목으로 전환되면 부가세율 인상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표준세율 인상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도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개편이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뜩이나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쉽지 않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세율을 인상했다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