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 곤란 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시술·수술비용을 대출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만8356명이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수술 등이다. 도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을 따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