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 한 혐의로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모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매글에서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일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중고 거래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이후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맡아 정국의 소속사 하이브 측으로부터 ‘정국이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