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510명 숨져… 코레일은 올 4번째 사망사고 발생

입력 2022-11-07 04: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근로자가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다. 올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누적 51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소속 A씨(33)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2량 열차 입환(연결·분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동료 직원 B씨도 호흡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에선 지난 3월과 7월, 9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이거나 열차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들이었다. 고용부는 “코레일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사망자 수는 510명(483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지난해 1~9월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502명(492건)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수가 8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 308명(303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보다 16명(18건) 감소했으나,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명(180건)이 목숨을 잃어 전년 동기 대비 24명(9건) 증가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